작년 플랫폼 분쟁신청 3건 중 1건은 쿠팡 관련…네이버의 2.4배
1년 새 75건→114건 증가…대부분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
박재현
입력 : 2025.05.06 06:05:00
입력 : 2025.05.06 06:05:00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분쟁 신청 3건 중 1건꼴로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신청 유형의 대부분은 '갑을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었다.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이었다.
이 중 주식회사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11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34%가 쿠팡 관련이었다는 의미다.
쿠팡 다음으로는 네이버 관련이 47건,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의민족 관련이 41건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에도 75건이 접수돼 온라인 플랫폼 1위를 차지했다.
당시 2위였던 네이버 관련은 49건이었다.
네이버 관련 분쟁 신청이 소폭 감소하는 동안 쿠팡 관련은 큰 폭으로 늘면서 1위와 2위의 격차는 1.5배에서 2.4배로 벌어졌다.
올해 3월 기준으로도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됐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120건 가량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와 플랫폼 간, 판매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며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대부분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었다.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돼 전체 분쟁 신청 중 74.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금 및 정산 관련 분쟁이 가장 쿠팡 32건, 쿠팡이츠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관련 분쟁 신청도 다수 접수됐다.
쿠팡에서는 거래거절 관련 분쟁 신청도 16건 접수됐다.
오세희 의원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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