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7월부터 주담대 줄어든대”…3단계 스트레스DSR 윤곽 이달 나온다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5.05.07 09:12:07
입력 : 2025.05.07 09:12:07

올 하반기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오는 7월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과 관련한 입장을 이달 내 정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도입, 현해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는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리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 지방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금융당국이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031210](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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