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짝퉁' 다이슨 드라이어 판매자에 징역 1년
정회성
입력 : 2025.05.12 13:42:10
입력 : 2025.05.12 13:42:10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982만5천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두 달간 정가 약 60만원짜리인 다이슨 헤어드라이어의 위조품 444대를 1대당 3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요 판로로 활용,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거짓 홍보로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김 부장판사는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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