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기금 설치 필요"
중기중앙회, '과징금 활용 중소기업 지원 토론회' 개최
차민지
입력 : 2025.05.12 14:00:06
입력 : 2025.05.12 14:00:06

[촬영 안 철 수] 2024.11.3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징수한 과징금을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공정위가 가해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 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장기간 방치돼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를 통해 가해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기업의 손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과징금 액수가 크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 과징금이 축소되면 구제 업체가 감소해 재원 부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과징금에 기반한 기금 활용은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 등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요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hach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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