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4.5일제·정년연장 현실화시 혼란 불가피"
3대 노동현안 대한 입장 밝혀…"노란봉투법, 불법행위 면죄부""주 4.5일제보다 근로시간 유연화 우선…정년연장 지양돼야"
김보경
입력 : 2025.05.14 17:00:53
입력 : 2025.05.14 17:00:5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대선의 노동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내놨다.
경총은 세 현안이 현실화할 경우 산업계에는 혼란을, 기업에는 큰 부담을 야기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유연한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경총 입장' 발표했다.
먼저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산업생태계를 붕괴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한 노란봉투법이 죄형법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크게 악화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사업장 점검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기업 경쟁력 저하, 생산량 보존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등 근로시간을 시간을 노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세대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공형 임금체계로 생산성-임금 간 괴리가 커지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요 대선 후보 중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정년제 자율화'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로 따른 정년연장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고령자 고용정책 논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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