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경쟁사 광고 중단 논란에 "경쟁 관계도 폭넓게 허용"
김장겸 의원실에 광고 제한 기준 개선안 제출
김현수
입력 : 2025.05.15 07:00:02
입력 : 2025.05.15 07:00:02

[네이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경쟁사의 광고 집행을 중단해 논란을 빚은 네이버가 광고 집행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광고 등록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앞서,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가 지난 2월 네이버로부터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뤼튼이 경쟁 서비스라는 이유에서였는데, 이를 두고 네이버가 추구해온 상생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는 모바일 메인 화면, 서브 지면 등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기존 광고 기준에 경쟁 관계에 있는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는 이번 개선 방안에서 해당 규정 부분을 '광고가 노출되는 개별 매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지면의 성격에 따라 일부 광고의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수정했다.
'경쟁 관계'를 포함해 광고 집행을 폭넓게 허용하고, 부득이하게 광고 제한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를 통해 광고주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부 검수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경쟁 관계 서비스의 광고 제한 여부를 실무자가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광고 검수 조직과 법무·정책 등 조직이 다각도로 검토해 상위 결정자가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달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광고 중단 논란에 대한 김 의원의 질문에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광고 집행 기준 재편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네이버의 광고 규정과 프로세스가 약 두 달 만에 개선됐다"며 "경쟁력 있는 미래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네이버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su@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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