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꺼짐 예방'…경기도, 지하 개발 공사장 44곳 현장 자문
우영식
입력 : 2025.05.18 06:35:01
입력 : 2025.05.18 06:35:01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하 공사장 땅 꺼짐 사고 등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의 하나로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현장 자문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우기 전 지하 개발 공사 현장 44곳을 점검할 때 강우 관련 배수처리, 토사 유실에 의한 붕괴 대비 등을 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자문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도내 지반침하 사고 건수는 총 305건이며 이 가운데 93건(30.5%)은 취약 시기인 장마철(6∼7월) 발생했다.
도는 지난 7일 개정 공포된 '경기도 지하 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기 전 '지하 안전 점검'을 진행하도록 31개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하 시설물 관련 공공기관·기업 등에 요청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가 우려될 경우 '위험도 평가' 및 보수·보강을 진행하는 등 지반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우기를 대비해 도,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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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우기 전 지하 개발 공사 현장 44곳을 점검할 때 강우 관련 배수처리, 토사 유실에 의한 붕괴 대비 등을 지하안전지킴이와 함께 자문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도내 지반침하 사고 건수는 총 305건이며 이 가운데 93건(30.5%)은 취약 시기인 장마철(6∼7월) 발생했다.
도는 지난 7일 개정 공포된 '경기도 지하 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기 전 '지하 안전 점검'을 진행하도록 31개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하 시설물 관련 공공기관·기업 등에 요청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반침하가 우려될 경우 '위험도 평가' 및 보수·보강을 진행하는 등 지반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우기를 대비해 도,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지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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