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무인운반차·선박도 수소연료 충전 가능해졌다
수소연료 충전 대상, 실내물류운반기계·선박 등으로 확대중기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강애란
입력 : 2025.05.25 12:00:05
입력 : 2025.05.25 12:00:05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동차 이외의 다양한 이동수단에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운행과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소연료 충전이 자동차만 가능하고 실내물류운반기계, 선박 등 다른 수소 모빌리티는 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를 제외한 수소 모빌리티의 도입·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울산 특구는 2019년 12월 지정 이후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와 수소선박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수소 모빌리티 운행과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울산 특구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도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수소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소산업 활성화, 세계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 수소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은 특구 지정·운영으로 447억원의 투자유치를 확보하고 특구 내 13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지식재산권 46건 출원과 10건의 등록 등 울산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를 통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에 대한 충전 및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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