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들이 좋아한다고 여기서 재우다간 큰 일나요”…질식사 경고 떴다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6.09 15:33:32 I 수정 : 2025.06.09 15:58:37
기울어진 요람, 아기 질식 사고 우려
유아용 침대와 구분해 별도 관리
푹신한 침구 사용 금지 표시도


아기의 상체를 일정한 각도로 일으켜 세운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돼 별도로 관리된다. 목을 제대로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용 침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개정했다. 보호자가 수면과 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영유아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가기술표준원 ‘기울어진 요람 안전 주의’ 포스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기존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은 비수면용 제품으로 구분돼 관리된다. 이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의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다. 기울어진 침대에서 수면할 경우 머리 무게로 아기의 고개가 앞으로 숙여질 수 있고, 이는 기도를 압박해 질식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2019년 중 유아 사망 73건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아용 침대의 경우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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