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사주 1%만 넘어도 소각 의무공시…정부, 소액주주 보호에 칼 뽑았다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입력 : 2025.06.22 17:59:33
입력 : 2025.06.22 17:59:33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1% 이상으로 강화된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또 노동법 준수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경찰’로 바뀌고, 인력이 7000명가량 증원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주식의 1% 이상을 자사주로 가진 상장사는 소각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인 뒤 이를 없애는 조치다. 유통주식 수를 줄여 주주 지분 가치를 높이는 직접적인 주주 환원 수단이다. 주식 수가 줄면 주당순이익(EPS)이 올라가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자사주 소각 등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력을 700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방 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방침도 확정하면서 노동권 강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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