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서 주류 살 때 400弗내 여러병 구매가능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입력 : 2025.06.24 18:02:18 I 수정 : 2025.06.24 20:31:21
입력 : 2025.06.24 18:02:18 I 수정 : 2025.06.24 20:31:21
앞으로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때 총량 2ℓ와 구매액 400달러 상한선만 지키면 2병을 초과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규정에 담겼던 '2병 제한'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2ℓ, 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만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캔맥주나 소용량 양주 등도 병 수 제한 없이 해당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의 주류 반입 시 '병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 할당관세를 8월까지 두 달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류영욱 기자]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규정에 담겼던 '2병 제한'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2ℓ, 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만 면세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캔맥주나 소용량 양주 등도 병 수 제한 없이 해당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의 주류 반입 시 '병 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세 할당관세를 8월까지 두 달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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