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여 통상임금 산입·소정근로시간 변경…임금 상승(종합)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가결…상여 850% 통상임금 산입해 수당 올라소정근로시간 226→209시간으로 20년만에 줄여…실질임금 8%↑ 전망
김보경
입력 : 2025.06.24 18:02:54
입력 : 2025.06.24 18:02:54

[대한항공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에 성공한 대한항공이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을 20년 만에 변경하며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대한항공은 이달 20∼24일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59.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내용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추가됐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 시간으로,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하는데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대한항공 노조는 상여의 통상임금 산입, 소정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8%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20년 전부터 소정근로시간 조정을 주장해왔으나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계기로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한 판례를 임금교섭에 반영하면서 이러한 잠정합의안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증진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금이 인상되고, 주택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기준이 상향된다.
아울러 자격수당이 신설됐고,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됐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226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적용 중이라 대한항공에 이어 변경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vivi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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