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숨통 틔운다…서울시 '규제철폐 3종·선심의제' 시행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입체공원·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주민동의 절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병행…지정 절차 단축 기대
윤보람

입력 : 2025.06.26 06:00:09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3종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6일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철폐안 3종은 ▲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다.

지난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발표 직후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를 약 5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도 추가로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변경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지역은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시 일률적으로 종상향 면적의 10%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하지만, 높이규제로 인해 개발가능 밀도가 제한되는 지역은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보다 더 완화된 공공기여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세대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에서 창의적인 공원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입체공원 조성·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공원 면적에 따르지 않고 공원의 품질, 해당 구역의 지가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한다.

아울러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이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나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이 도심 내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한지,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해 종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개발사업 선심의제는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를 먼저 확보한 뒤 구청장이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입안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는데,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심의 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개소는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단,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변경된 기본계획 세부 내용은 서울시보, 서울시 누리집,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되고,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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