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북한 오간 화물선 외국인 선장 징역형 집행유예
김재홍
입력 : 2025.06.28 08:14:00
입력 : 2025.06.28 08:14:00

[부산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입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 선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 영도구 남외항에서 화물선(1천517t)을 몰고 출항한 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산항에서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뒤 같은 달 12일 북한 원산항에 입항했다.
이어 북한에서 지난 3월 5일까지 정박한 뒤 같은 달 8일 부산 남외항에 급유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때도 목적지를 '원양'이라고 신고했다.
A씨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운항할 때는 선박의 위치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켰다가 북한에 넘어가서는 이를 껐다.
돌아올 때도 북한 해역에서는 이를 껐다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서는 AIS를 작동시켰다.
게다가 영해 밖으로 나가 운항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선박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만의 한 법인이 소유한 이 화물선은 몽골 선적으로, 사건 당시 A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해경에 검거된 이후 컨테이너에 실린 육류 450여t가량을 팔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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