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돈 보내는 중국인 근로자 폭증…불법 송금 위험 커진다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입력 : 2025.08.03 16:23:30
입력 : 2025.08.03 16:23:30
국내 거주 중국인 해외 송금 액수
2019년 57억달러→지난해 74억달러
브로커 통한 불법 송금 증가 우려
해외 송금업 자격 취득은 험난해
2019년 57억달러→지난해 74억달러
브로커 통한 불법 송금 증가 우려
해외 송금업 자격 취득은 험난해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A씨. A씨는 “주변에 있는 불법체류자 친구들을 보면 통장을 만들기가 어려워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단체 채팅방에 브로커들이 ‘일정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알림을 올리고, 이후 브로커를 통해 해외로 송금한다. A씨는 “수수료를 따로 낼 필요는 없고, 브로커들은 환율 차이로 이득을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송금 액수 또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해외 송금액은 중국인이 미국인에 이어 2위인데, 이와 관련해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송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0년 161만323명에서 지난해 204만2017명으로 늘었다.
특히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해외 송금을 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 0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의 해외 송금 액수는 2019년 347억달러에서 지난해 354억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175억달러에 달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불법 해외 송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해외 송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인의 해외 송금이 44억달러로 1위였고, 중국인이 36억 달러로 2위였다. 특히 중국인 해외 송금액은 2019년 57억달러에서 지난해 74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은 2020년 89만4906명, 2021년 84만193명, 2022년 84만9804명, 2023년 94만2395명에 이어 지난해 95만8959명으로 증가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련 불법 해외 송금은 대표적으로 위챗페이(WeChat Pay)와 알리페이(Alipay)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 정식 송금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QR 결제·입금 후 중국 내 계좌로 환전 송금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비공식 브로커들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 2023년 위챗 송금 대행업자들이 대규모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USDT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국경 간 송금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 해외 거래소로 전송해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짐에 따라 특히 ‘불법 송금의 기업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불법 해외 송금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해서 대형화와 양성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송금 양성화를 위해 해외 송금업을 하려는 창업자들이 많지만, 자격을 따는 게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내로 유지돼야 한다. 또 외환업무 등이 가능한 전산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하며, 외환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를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게다가 송수신자의 신원 정보와 정부의 외국환거래 통합한도관리 규제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이렇게 자격을 얻는 것이 까다롭다보니 국내 소액해외송금 업체는 31곳에 불과하다. 마지막 등록은 2023년이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비금융회사로 외국환을 취급하는 금융업이기 때문에 등록요건이 부당하진 않지만 이행보증보험이나 여타 물적 투자에 필요한 것이 많아 허들이 높고, 신생업체들은 기존의 외국환거래법령 외에 전자금융업 등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더 고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국환거래법령 규제 완화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대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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