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천200만원 지원

김승욱

입력 : 2023.01.08 12:00:03


채용공고 살펴보는 관람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수준과 취업 애로 청년의 범위가 확대됐다.

작년에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1년간 매달 60만원(총 720만원) 지원하고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 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34세다.

올해에는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과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법령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취업 애로 청년 9만명분이다.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명이다.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이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뒤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 준비생, 구직 단념 청년 등의 취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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