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고수익 미끼 가상자산 200억 투자받은 3명 구속
이강일
입력 : 2023.04.10 17:18:01
입력 : 2023.04.10 17:18:01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금을 받은 혐의(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모 가상자산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을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자신들의 가상자산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모집한 3천여명의 투자자들에게서 2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가상자산은 해커 출신인 A씨 등이 참여해 유명해졌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뒤에도 매각이 제한돼 현금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eeki@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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