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대가 금품 수수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또 구속
김잔디
입력 : 2023.04.10 22:00:17
입력 : 2023.04.10 22:00:17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전(前) 직원과 브로커가 10일 구속됐다.
가상화폐 상장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코인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구속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코인원 전 직원 김모 씨와 브로커 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2021년 수십 가지 국산 코인을 상장해준다며 복수의 브로커에게서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코인원에서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했다.
황씨는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하며 대가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이 국내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상장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코인원의 전 상장 담당 임원 전모 씨는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황씨와 또 다른 브로커 고모 씨에게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7일 구속기소됐다.
전씨가 청탁받고 코인원에 상장시킨 가상화폐는 '피카코인' 등 29개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전씨에게 가상화폐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고씨도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 조종,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빗썸과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의 가상화폐 상장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jandi@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부산 제2센텀 예정지 내 반여농산물시장도 기장으로 이전
-
2
[게시판] 하나금융 임직원, 명동 소상공인에 행복상자 전달
-
3
대구 취수원 이전 '빨간불'…먹는 물 문제해결 멀어지나
-
4
CJ대한통운,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10개 종목 선수 21명 채용
-
5
세븐일레븐, MLB 슈퍼스타 이정후와 손잡고 20종 선보인다
-
6
삼성 OLED TV, 미국·영국 테크매체서 호평…"올해 최고의 TV"
-
7
한국마사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말산업 활성화 업무 협약
-
8
강원도, 데이터 활용한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사업 2단계 추진
-
9
삼성물산·현대건설, 자율주행 자재 운반 로봇 개발…현장 실증
-
10
“장사 접어요” 한 해 100만명 처음 넘었다…음식점 폐업률이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