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가 대체 얼마야?…밤잠 안자며 해외 투자했다가 낭패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5.17 13:10:19 I 수정 : 2023.05.17 21:36:35
입력 : 2023.05.17 13:10:19 I 수정 : 2023.05.17 21:36:35
“880만원 거래에 수수료만 55만원”
금감원 ‘서학개미 조심’ 소비자 경보
금감원 ‘서학개미 조심’ 소비자 경보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 대비 2.5배 높은 최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때문이었다. A증권사는 최소 수수료로 건당 25파운드(약 4만원)을 부과하고 있었다.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의 주식 거래의 경우 일부 증권사는 매매 금액의 일정 요율이 최소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거래당 최소수수료를 부과한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거래하던 B씨는 시장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5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트레이드 홀트’가 걸린 때문이었다.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서 B씨의 주문은 첫 주문 때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B씨 역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욕증시 운영방식에 따른 정상 거래인 때문이다.
금감원은 서학개미들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에 1712억달러였던 규모가 서학개미 활약이 정점을 이루던 2021년에는 4907억달러로 훌쩍 커졌다. 주식투자 열기가 다소 사그라든 지난해에도 3755억달러를 기록했다.
김 씨나 B씨의 사례처럼 한국과 다른 제도 등을 꼼꼼히 챙기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김씨 사례처럼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의 경우엔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상화되더라도 국내에서 해당 권리 내역 변경 반영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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