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자전거래 의혹’ KB·하나증권 집중 검사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5.23 15:03:52 I 수정 : 2023.05.23 18:57:24
금융감독원이 하나증권과 KB증권을 대상으로 불법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사에 착수한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6일까지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KB증권은 다음주부터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KB증권은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 영업 행위(만기 불일치 자산운용)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3개월짜리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며 법인 고객 자금을 끌어모은 뒤 만기 1·3년의 여신전문금융채에 투자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고객이나 중도 해지를 요청한 고객에게는 새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내주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계약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며 “상품 가입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였으며,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되어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해명했다.

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 계좌에 있던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시중금리가 치솟으면서 랩어카운트와 신탁으로 받은 법인 고객 자금으로 투자했던 장기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평가손실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불법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은 금감원이 지난 8일부터 하나증권의 신탁·랩어카운트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KB증권은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타 증권사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 9월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는 치솟고 유동자금이 경색된 탓에 해당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객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운용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대응하고, 그외엔 만기가 도래하거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증권사들이 그동안 관행처럼 불법 영업을 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검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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