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으로 대리점 폐업 시 중도해지 배상액 감경 요청 가능
공정위, 화장품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김다혜
입력 : 2023.01.18 12:00:03
입력 : 2023.01.18 12:00:03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적 중대 경제 사정으로 대리점을 폐업할 경우 점주가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품·생활용품·가구·주류·가전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려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해 폐업할 때도 위약금, 인테리어·시설·설비비용 반환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며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때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여부를 반영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men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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