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으로 주소 옮기고 수억대 저리대출 받은 서울시민의 최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3.06.20 16:24:41
조업에 나선 어민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어업 활동을 한다고 속이고 주소만 이전한 후 어촌에 정착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은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가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속여 ‘귀어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대출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대출은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A씨는 부안으로 주소지만 이전했을 뿐 실제 어업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대출금으로 어선을 산 뒤 다른 어민에게 이를 빌려주고는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꾸몄다.

해양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포착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양경찰은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2억4000만원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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