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제재 입법에 속도...‘허위·과장 광고’ 과태료 부과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6.26 15:32:30 I 수정 : 2023.06.27 10:19:59
국회 정무위, 27일 법안소위 논의
금융위 “과태료 체제 운영 바람직”
유사투자자문 임원 변경 보고해야
진입과 퇴출규제도 대대적인 정비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꼬드기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일명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증권사기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법제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인의 직접 투자가 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자정을 유도해 개인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이 안건으로 올라가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있는 관련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안 2가지다. 두 의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내용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1년에 발의된 이들 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근절 분위기를 타고 2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두개 법안에서 언급한 과태료 부과에 동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지 의무 신설에 동의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사가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죄형법정주의를 어기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려면 과태료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규제 정비와 관련해 대표자가 아닌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이 없는 인사가 임원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미에서다.

다만 김병욱 의원안에 유사투자자문업의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금융당국은 명칭은 현행대로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정보업으로 명칭을 바꾼다면 오히려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안을 논의하면서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규제도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말 기준 유사 투자자문업체만 2045곳에 달한다. 주식 리딩방은 소셜미디어(SNS)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시장 진입과 관련해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확대하고 거짓 및 부정 신고 시 형사 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법안에 동의를 표했다. 또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퇴출과 관련해서는 직권 소멸 사유에 시정 조치 미이행을 추가하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및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직소 말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찬성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등록제로 무리하게 조정한다면 신고나 등록 없이 암약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며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신고 의무를 높여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해 금융 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금감원은 곧바로 전담 조직인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했다.

금융감독원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07.06 16:20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