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2차전지·로봇 합니다”…신사업 추가한 기업 알고보니
김명환 기자(teroo@mk.co.kr)
입력 : 2023.06.28 16:23:21 I 수정 : 2023.06.29 07:58:47
입력 : 2023.06.28 16:23:21 I 수정 : 2023.06.29 07:58:47
금감원, ‘신사업 현황’ 공시 서식 개정
추진 상황 없으면 미추진 사유 밝혀야
추진 상황 없으면 미추진 사유 밝혀야

니콜라처럼 촉망받는 첨단기술을 신사업으로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꾀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원천차단의 계획을 내놨다. 기술개발력이나 이를 끌어모을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시의적으로 인기를 얻는 테마를 정관 사업 목적에 올리며 주가만 끌어올리는 상장사들이 없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이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2차전지나 인공지능(AI), 로봇 등 테마주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업 실체도 없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성장 신사업으로 평가받는 2차전지나 AI(챗GPT), 로봇 괸련주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이런 열기를 반영해 최근 1년 사이 105개 상장사가 이들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작용의 원천차단이 공시 서식 개정의 목적이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은 사업·반기·분기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돼야 한다. 공시 대상은 최근 3년간(최근 3사업연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만약 사업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미추진 사유 및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또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업의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확인해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부정거래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정 공시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시행이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 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말 이복현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2차 전지 등 미래산업 신사업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발언 직후 신규 사업에 뛰어들어 주가를 띄운 ‘무늬만 신사업’ 회사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신규 사업에 추가한 뒤 유의미한 투자나 성과가 없는 종목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살펴보는 조사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단기 순손실이 이어지며 실적이 나빠진 곳,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된 곳 등을 전해졌다. 집중 조사에 대한 결과 역시 올해 하반기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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