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패소…'489억+α' 반소 제기

입력 : 2023.07.07 17:25:58
제목 : 미래에셋,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패소…'489억+α' 반소 제기
지난해 11월 1심 패소 이후 항소 이어 추가 반소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건설에 각각 425억·64억+발생이자 반환 요구

[톱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489억원(이자 별도) 이상의 주식매매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놓고 벌인 법정공방에서 1심 패소한 이후 항소한 데 이은 추가 반소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서울고등법원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각각 425억원, 64억원 규모 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했을 당시 지급한 계약금과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16부)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추가 반소다. 앞서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말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약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계약금은 아시아나항공 측에 귀속되는데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측이 반소를 제기했다.

2019년 말 현산은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와 컨소시엄을 꾸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산-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6868만8063주(지분율 31.0%·구주)를 주당 4700원에 적용해 3228억원에 인수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 신주 약 2조1772억원 규모(신주가격 5000원 적용)의 유상증자(제3자배정)에도 참여해 2020년 4월30일까지 신주를 인수하는 그림이었다.

현산은 계약금(10%)으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2500억원을 납입했다. 계약금 2500억원 가운데 금호산업은 구주에 대한 계약금 약 323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분(2조1772억원)에 대한 계약금 2177억원을 확보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외생변수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됐다. 현산 측은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19로 계약 당시와 달리 인수환경이 달라진 만큼 충분한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충분한 실사를 거쳤는데 추가 실사를 요구하는 것은 인수의지 없이 시간만 끄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양측은 계약금 관련 소송에 나서면서 일방적 계약파기 선언과 인수의지 등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지난 2020년 11월5일 원매자였던 현산 측이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해 질권 설정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현산에 있는 만큼 에스크로 계좌에 있는 계약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에스크로 계좌는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한 뒤 일정조건 충족시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매매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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