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새마을금고] 감독권한, 행안부 → 금융위로 바뀔까

입력 : 2023.07.12 16:55:02
제목 : [위기의 새마을금고] 감독권한, 행안부 → 금융위로 바뀔까
금융당국 규제·감시·제재서 모두 '제외'…자체 검사도 허술

[톱데일리] 최근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위기에 빠진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보다 전문성이 떨어져 관리·감독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처럼 금융 업무에 대해선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는 수년 간 문제돼 왔다. 과거 새마을금고의 규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때는 행안부만으로도 충분한 관리감독이 가능했지만 총자산 280조원, 중앙회 운용 자금이 80조원을 돌파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개별 금고 수는 1293곳에 달하고 조합원(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금융소비자) 수는 2000만명이 넘은 지 오래다.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금융 사고도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내에서 일어난 횡령·배인·사기 등 금융사고 피해액은 2017년부터 약 5년 간 650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 자산의 2배에 가까운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피해액은 400억원 수준이란 점을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압도적이다.

중앙회 내부에서 비리 문제도 터졌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측근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모씨가 중앙회 자금을 사모펀드 운용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고,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도 해당 출자 비위 건으로 체포됐다.

새마을금고가 각종 금융사고와 비위에 연루되면서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설립목적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지는데, 새마을금고는 행 안부, 농협은 농립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신협은 금융위원회,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맡고 있다. 주무기관이 다르더라도 대부분 상호금융기관들은 신용·공제 등 금융사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담당한다.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에서 상호금융기관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새마을금고가 빠져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검사'가 아닌 '검사지원'으로 명시된다. 검사지원이란, 행안부의 검사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검사국은 신·농·수·산림조합에 대해서만 검사와 제재를 실시한다.

새마을금고는 어떨까. 신용·공제 등 금융사업에 대한 감시도 행안부에서 결정하고 있다. 분기마다 경영공시를 통해 현재 경영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타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개별금고는 연 2회, 중앙회는 연간 보고서 1회만 경영공시를 게재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요구하더라도 행안부를 거쳐야 하고 단독 검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번 사태에 중심이 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도 사실상 새마을금고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상호금융업감독 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대출 가운데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을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총 대출의 합계가 50%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꾸준히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렸고, 지난해 말부터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동일 규제를 적용했지만 건전성에 이미 타격을 준 뒤였다.

또한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이 2분기 연체율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여기서 제외됐다.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인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미지수다. 일단 행안부와 중앙회는 '금고감독위원회'를 통해 정기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의 1300개에 가까운 개별 금고를 들여다보기엔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매년 20~30개 금고를 선별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매 분기 보고서를 통해 연체율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1년에 1회만 공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6월 말 연체율 수치를 공개한 것도 뱅크런 사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서민금융 기능 위축 등의 이유로 감독권 이관을 거부해왔다. 최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감독 권 이관에 대한 말을 아꼈다.

금융위에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면서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톱데일리
윤신원 기자 yoon@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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