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금 달라" 공사현장 점거한 하도급 업체 이사 등 벌금형
김근주
입력 : 2023.01.23 06:09:01
입력 : 2023.01.23 06:09:01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밀린 공사 대금을 받으려고 공사 현장을 점거한 하도급 업체 이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이사 A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 경남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점거하고 작업자들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공사와 관련해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원청 회사 자금 사정으로 2억5천만원 상당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처럼 작업을 하루가량 방해했다.
이들은 약 일주일 뒤에도 공사 현장에 화물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 진입을 막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공사 현장에 배치되자 피고인들은 인접 건물 옥상 난간을 통해 다시 공사 현장에 침입하기도 했다"며 "가담 정도와 범행 이유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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