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전화 유인책 활동한 40대…범죄단체가입 혐의로 법정구속
1심, 징역 8개월 실형·법정구속…"보이스피싱 범행 중추적 역할"
이재현
입력 : 2023.01.23 07:45:01
입력 : 2023.01.23 07:45:01

[제작 이태호, 조혜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전화 유인책'으로 수년간 활동한 40대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8년 1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사무실 등을 둔 범죄단체인 B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전화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때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도록 하는 방법으로 B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촬영 이재현]
B 조직의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사기 성공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으며, '20시 이후 외출 금지' 등의 내부 규율에 따라 통제받고 있었던 사실이 A씨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또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질책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활동한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를 직접 속여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건네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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