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님, 회비 좀 꺼내쓸게요…모임통장 ‘다수 인출’ 가능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입력 : 2023.02.01 21:27:43
입력 : 2023.02.01 21:27:43
총무 아닌 다른 사람도 인출 가능
회비 쓸 때마다 전체 알림 전송
회비 쓸 때마다 전체 알림 전송
총무 말고 다른 사람도 모임통장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에는 연 2.3%의 금리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같은 기능을 갖춘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한 명만 출금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존 모임통장과 달리 ‘공동모임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을 공동모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공동모임장을 여러 명 세울 수도 있다. 모임장들은 모두 본인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와 출금을 할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연 2.3%(세전)의 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하여,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을 지원한다.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도 없고,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도 가능하다.
모임의 주요 활동에서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원 이상 체크카드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되어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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