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라도 타자”…집값 떨어지자 가입자 폭증하는 이곳, 어디길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입력 : 2023.02.02 16:34:24
가입자 평균 집값 5.5억
5년 사이 80% 급등


주택연금 설명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재작년 역대 최대였던 해지 건수는 대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 전망에 따라 1년 사이 주택연금 가입과 해지가 널뛰기한 셈이다.

2일 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수치다. 주택연금이 도입되 2007년 이래 최다치이기도 하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잇단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한다.

집값 하락 외에도 HF의 월지급금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한 이들의 가입이 늘어난 것도 신규 건수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HF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 변수를 감안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 신청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전년 대비 평균 1.8% 감소하기 때문이다. HF는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등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출한다. 이를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3월부터여서다.

다만,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와 이달 신규 신청자까지는 월지급금 변동이 없다.

한편,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3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1년(5135건) 대비 33.2% 줄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자,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이들이 대거 해지에 나선 탓이다.

여기에 누적 가입자 수 증가로 사망해지가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작년 주택연금 신규 가입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5억4900만원이었다. 2019년 3억2800만원이었던 평균 주택가격은 2020년 3억7500만원, 2021년 5억1800만원, 지난해 5억4900만원 등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2017년(3억500만원)과 비교하면 신규 가입가구 평균 주택가격은 5년 사이 80% 올랐다.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은 지난해 11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31만9000원, 지방은 80만7000원이었다. 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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