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 사태 막는다’···IPO심사때 직전 월 매출 밝혀야

김태성 기자(kts@mk.co.kr)

입력 : 2023.11.26 12:01:00
금감원·거래소, 현행 상장 프로세스 개선방안 도입
금융감독원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파두 기업공개(IPO)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당국이 IPO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 기업에게 심사 시점 직전 월까지의 매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코스닥협회 등과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행 상장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최근 재무실적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사례를 감안해 IPO 증권신고서 심사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하게 공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누락·거짓기재의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도 적극 실시한다. 또 금감원, 주관사, 협회간 간담회를 정례화해 상장 관련기관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내년에는 공모가 산정과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는 등 필수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쉽게 이해되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과 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검토시스템 기능을 확충한다. 아울러 내년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장주관사 업무 체계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번 파두 사태로 인해 문제점이 드러난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심사 과정 중 심사이후 상장 이전까지 기간 동안 매출정보에 관한 투자자 대상 공시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되는 시장성 의견서를 공개하고 시나리오별 예상 매출액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한다. 자본잠식 상태인 기술기업 상장심사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기재해 제출토록 요구한다.

간담회에서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에는 상장 직후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면서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누락하는 등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금감원의 조사역량을 총 동원해 불공정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는 지난 8월 기술특례상장을 앞두고 올해 추정 매출액을 1203억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상장 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3억2100만원의 매출을 거두며 3분기까지 누적매출이 180억원에 그쳤다. 그 결과 주가가 폭락하며 금융당국의 조사 뿐 아니라 소송전에도 휘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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