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임수정
입력 : 2023.11.30 15:18:45
입력 : 2023.11.30 15:18:4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새마을금고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주요 시중은행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축소도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침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물지 않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고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이정재가 대주주인 이 회사, 대박난 ‘재벌집 막내아들’ 시즌2 만든다
-
2
“진짜 오래 기다렸다”...드디어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 하이브도 두근두근
-
3
美 금리 동결에도 비트코인은 2월후 첫 9.8만불 돌파…“스태그플레이션 오히려 좋아”
-
4
“김과장, 미장에서 돈 좀 벌었다며...신고해야겠네”
-
5
LG헬로비전, 1분기 매출 3135억·영업이익 71억…전년比 17.3%·73.1% ↑
-
6
헥토파이낸셜, 25년1분기 별도 영업이익 44.05억원
-
7
‘반도체 디자인’ 싸이닉솔루션, 코스닥 상장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
8
에이엠매니지먼트, 신한퓨처스랩 11기 ‘혁신기술 분야’ 선정
-
9
삼성자산운용, ‘KODEX 증여 가이드북’ 발간
-
10
한투운용, ACE 미국배당퀄리티 시리즈 3종 동시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