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산 깎아 태양광 설치하더니…한전 골병 들게 한 제도 바꾼다

이새하 기자(ha12@mk.co.kr)

입력 : 2023.12.20 07:45:58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TF 개최
소규모발전전력계통접속보장제
9개월 유예기간 뒤 없애기로


태양광 발전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을 부추겼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받았던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전담반(TF)’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편안과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 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내주는 제도다.

우선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 유예기간을 준 뒤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한다.

산업부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서는 고발과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한다. 한국형 FIT 사업자는 정부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을 매입해주는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았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위법행위자 20명과 업체 2곳을 고발하고, 93명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 설비 편법 분할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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