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명으로 설립 가능해졌다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입력 : 2023.12.20 16:47:58
입력 : 2023.12.20 16:47:58

회계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는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문화 한 내용도 들어갔다.
이외에도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은 징계와 무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해져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고, 결격사유 및 징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인 공인회계사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공인회계사법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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