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말 종료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추진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입력 : 2023.12.25 16:14:03
입력 : 2023.12.25 16:14:03

정부가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해 세액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새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해당 제도가 내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일컫는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된 상태다.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투자세액공제 환급과 제3자 양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 제도 하에서는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당장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영업 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제시한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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