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 연령층 확대
이정훈
입력 : 2024.03.04 11:00:44
입력 : 2024.03.04 1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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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4일부터 계약이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금융 취급기관이 책임지는 제도다.
경남도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에 이어, 올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한다.
주택 면적과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세입자면서 일정 기준 이하 년 소득(청년 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입자는 보험료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경남 18개 시·군을 방문하거나 경남도 지원정책을 통합 안내하는 온라인 플랫폼 '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seam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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