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지입제 피해 신고하세요”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2.19 16:07:00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로 피해 사례 신고 접수
피해 확인시 지자체에 사업정지·과징금 처분요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주면서 일감은 배당하지 않고 지입료만 챙기는 ‘지입전문회사’들을 화물운송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려는 정부가 ‘물류신고센터’를 통해 한 달간 집중적으로 지입제 피해 신고를 받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핵심인 지입제 개혁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주 동안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신고를 원할 경우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본인인증 후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서 양식을 내려 받아 신고접수 이메일로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때는 피해 사례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운송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발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운송을 하지 않는 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이 가능해지며, 해당 지입전문회사는 감차 처분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또 운송사 명의로 등록됐던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된다.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 도장값, 명의이전 대가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 대해서도 감차 조치가 가능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입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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