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통신요금 한달 얼마지?”…공정위, 통신3사 요금 살핀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입력 : 2023.02.19 21:53:06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 절차에 착수한다. 조사 범위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요금체계를 담합했는지 여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안에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선제적으로 시장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알뜰폰 시장을 분석했고, 이에 따라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지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50.8%로 절반을 넘었다.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감안해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연합뉴스]


특히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통신 요금제가 사실상의 담합에 따른 결과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요금제가 유사하다고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서 통신서비스 요금과 결합해 판매하는 형태가 많은 만큼 단말기 유통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요금체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통신 3사가 5G 속도를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5G 관련 허위·과장광고 혐의를 심의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추가로 적발돼 보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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