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요? 하루에 3시간 일할까말까”…‘초단기 알바’ 역대 최대라는데 왜?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입력 : 2024.05.22 06:53:43
입력 : 2024.05.22 06:53:43
최저임금 6년간 48.7% 인상
임건비 부담에 ‘알바 쪼개기’
임건비 부담에 ‘알바 쪼개기’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코너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알바 쪼개기’ 고육지책으로 초단기 일자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시장 왜곡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9860원에서 역대 최저 인상폭인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되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누적되면서 지난달 주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는 158만8000명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연간으로도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수는 평균 160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5.63%로 최대치로 치솟았다.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알바 쪼개기’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마다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다. 근로자가 주당 15시간을 일한다면 5일을 일해도 6일치 급여를 받는 셈이다.
이날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물가 상승률은 14.3%였지만 최저임금 상승률은 48.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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