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조에 '무관용' 칼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땐 환수 국제기준 회계시스템 내달 구축 노조 불법채용 형사처벌 추진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검토
◆ 노동개혁 모멘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의 부실 회계장부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회계 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향해 무관용 원칙을 꺼내들었다. 정부 지원을 받아온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재정 행태를 뜯어고치기 위한 압박 조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힌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노동단체 지원사업에서 올해부터 회계 법령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를 배제하고, 지원했던 보조금도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한다.
또 다음달 초 국제 기준에 맞춘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과 노조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법제화에 맞춰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선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노조원들이 내는 노조비는 15%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자율점검 결과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상대로 14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조에 대한 지원금 중단, 세액공제 박탈, 행정제재 등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은 회계자료 제출에 대한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의 반발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노조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개에 회계장부 비치·보존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성실히 응한 곳은 37%에 불과했고 불응하거나 내용이 아닌 '표지'만 제출한 곳이 63%에 달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에 회계장부 비치·보존 의무를 부여한다. 양대 노총은 자신들은 이 같은 규정을 따랐다며 이번 조치를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제 기준과 현행법에 따라 당연히 했어야 할 것을 과거 정부가 '노조는 사회적 약자'라며 안 했던 것"이라며 "경제활동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밀레니얼·Z(MZ)세대가 공정과 투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본연의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현대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 기준에 맞춰 노조 회계 장부 결산과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제도 개선안이 다음달 초 발표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도 상생임금위원회에서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조법에 대해 "헌법과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습 채용, 채용 강요 등 노조의 불법 채용 행위에 최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이 가능한 공정채용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불법 채용이 의심되는 노조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