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연120만원 건보료 폭탄 안맞겠죠?”…직장인, 건보료 정산 촉각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입력 : 2023.02.23 06:56:02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 = 매경 DB]


“올해는 폭탄 안 맞겠죠. 지난번엔 덜쓰고 아껴서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해 1100만원의 이자·배당 수익이 생겼다고, 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10만원 넘게 올랐었는데…”

최근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번에는 매년 4월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쏠리고 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로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지난해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건보공단은 강조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 처지에서는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렇다 보니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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