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압박하는 정부 "휘발유 도매가 공개하라"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송민근 기자(stargazer@mk.co.kr)

입력 : 2023.02.23 17:57:02 I 수정 : 2023.02.23 20:49:16
24일 석유사업法 개정 논의
'발등의 불' 정유업계는 반발
"출혈경쟁 유발해 시장 교란"




휘발유 가격 8개월만에 경유 역전 수급 불안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싼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다가 8개월 만에 정상화됐다.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가 경유보다 40원 비싼 가격으로 표시돼 있다. <박형기 기자>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2년 만에 휘발유·경유 도매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유업계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면 출혈 경쟁을 유발해 시장 질서를 더 교란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따르면, 경제1분과위원회는 2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개정안이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추후 재논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안은 정유사들이 기존에 공개한 자료 범위를 △정유사별, 지역별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 △정유사별, 전체 판매 대상별(일반대리점, 주유소 포함) 평균 판매가격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 한 차례 추진됐으나 규개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철회됐다. 정부가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은 고유가 상황에서 석유 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평균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현행 규정도 강력한 규제"라며 "지역별 공개까지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는 생산량의 60%를 수출하는 업종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른 시기에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온 효자 산업"이라며 "정유사들이 큰 이익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광섭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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