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로 쓰일라”...5만달러 넘는 차 러시아 수출 막는다
박동환 기자(zacky@mk.co.kr)
입력 : 2023.02.24 15:03:27 I 수정 : 2023.02.24 15:34:01
입력 : 2023.02.24 15:03:27 I 수정 : 2023.02.24 15:34:01
정부, 상황허가품목 57개 → 798개 늘려
석유가스·자동차·스테인리스·톨루엔
트랜지스터·양자컴퓨터 제품·부품 등
석유가스·자동차·스테인리스·톨루엔
트랜지스터·양자컴퓨터 제품·부품 등
![](https://wimg.mk.co.kr/news/cms/202302/24/news-p.v1.20230224.db7ac9e5392e4611b4ef3f2a205c5bf7_P1.jpg)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전자, 조선 등 현 57개 품목에서 고시 시행 후에는 798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산업기계(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장비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달러 초과)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 △스텐리스 등 일부 철강제품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일부 전자부품 △양자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741개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WA, NSG, MTCR, AG)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향후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중순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 준수 사항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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