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73% 체류 연장 신청…농가 일손 도움
총 538명 중 397명 연말까지 머물러…안정적 체류 적극 지원
양지웅
입력 : 2024.08.08 10:18:25
입력 : 2024.08.08 10:18:25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결과 체류 연장 신청 비율이 7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6월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했고 159개 농가에서 397명이 국내에 더 머물기를 희망했다.
양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3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95개 농가에 배치돼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읍면별 배치 현황을 보면 양구읍 61명, 국토정중앙면 160명, 동면 68명, 방산면 39명, 해안면 210명 등이다.
체류 기간 연장은 농번기 농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했고, 계절근로(E-8) 비자로 외국인등록 후 국내에 머물면 최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신청한 397명은 최대 12월까지 양구에 머물며 일손 부족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구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언어 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고용주와의 소통을 지원하고 고충 상담과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실내 환경정비사업, 상해 치료비 지원, 산재보험 가입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은 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체류 기간 연장을 기회로 농민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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