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무관용으로 엄단”

김정범 기자(nowhere@mk.co.kr)

입력 : 2023.03.02 16:24:1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일 증권사 CEO 간담회
법인지급 결제 등 긍정적 검토
“신용융자 이자율 관심가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이뤄진 대량 매집 행위에 대해 “위법 요소가 있었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14개 주요 증권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SM엔터) 인수합병과 관련해 절차적인 준수 여부와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가지 쟁점을 균형감있게 보려고 했는데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보다 높이기 위한 비정상적인 매집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지난달 16일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금감원이 공표한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에 비춰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증권사 대표들은 증권업이 해외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에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외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법인 지급 결제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제품 판매 대금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을 증권사 계좌로 처리 가능하다. 직원들의 급여를 증권사 계좌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안의 중요도, 시급성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CEO들에게 “유동성, 건전성 리스크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사 유동성 이슈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전성 리스크 등의 위험요인으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순자본비율(NCR) 제도 종합 정비,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고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이 재발하는 등 잠재 위험 요인에 대비해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관행 개선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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