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신고 '비대면'으로…고용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슬기
입력 : 2022.12.28 18:49:50
입력 : 2022.12.28 18:49:50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 재난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울 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출석이 어려운 사유'에는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모두 포함된다.
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wis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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