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대출까지 중단 입주 앞둔 실수요자 비상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입력 : 2024.10.16 17:50:10 I 수정 : 2024.10.16 23:28:28
정부,정책금융 대출 축소
21일부터 대부분 은행서 적용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디딤돌대출 금액을 계산할 때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후취 담보로 진행되는 신규 아파트 디딤돌대출은 더 이상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21일부터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이 시행한다.

디딤돌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5억원 이하(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이다. 디딤돌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보증금(방공제, 지역별로 2500만~5500만원)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돈까지 대출을 내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 입장에선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의 3억원인 주택을 예로 들어보자면 기존에는 LTV 70%를 적용받고 방공제를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면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방공제(서울은 5500만원)만큼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5500만원이 되는 것이다. 후취 담보가 취급되지 않으면서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후취 담보는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먼저 대출을 해주고,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토부까지 나서 정책금융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조이면서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자들이 후취 담보가 제한된다고 당장 입주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며 "차주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 대상이 되는 주택 자체가 5억원 이하다 보니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출 규제 효과도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다. 지난 8월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며 5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대출인 버팀목대출은 지난달에도 3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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