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무분별 처방 따른 조처…2주간 계도, 내년 상반기까지 별도 방안 검토
고미혜
입력 : 2024.11.29 14:19:13
입력 : 2024.11.29 14:19:13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위고비를 꺼내고 있다.위고비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다.식약처는 위고비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2024.10.1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오남용 논란이 일었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이에 따라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진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mihy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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