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진다…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산업계-대학 겸임 특례도 신설
홍국기
입력 : 2023.01.01 11:00:01
입력 : 2023.01.01 11:00:01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면서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대응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교통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안에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인력 양성 사업 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해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또 산업계의 전문 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이 신설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dfla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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