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석·박사 학위준다···사내대학원제 본격 시동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입력 : 2025.01.16 14:46:23
입력 : 2025.01.16 14:46:23
첨단인재특별법 본격 시행
첨단인력 학계 진출 문턱도 낮춰
대학 정식교수 임용 길도 열어
첨단인력 학계 진출 문턱도 낮춰
대학 정식교수 임용 길도 열어
기업이 설치한 사내 대학원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 제도로 기업들이 고가·첨단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존 대학 중심의 교육체계에 더해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기업은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 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며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과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을 통해 정부는 첨단산업 아카데미와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023년 반도체 아카데미와 지난 해 이차전지 아카데미 설치에 이어 첨단산업계의 인재양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에 대한 학계 진출의 문호도 넓어진다. 정부가 ‘전문양성인’ 제도를 신설해 첨단산업 인력들이 대학교의 겸임·초빙 교원뿐만아니라 정식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참단산업 인재혁신센터도 설치한다. 이 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와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접수 등을 맡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지난해 기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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